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20일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 이모(6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2010년 1월~2011년 10월 정보통신 설비업체 K사 대표 김모씨가 통장에 넣어둔 돈을 체크카드를 건네 받아 쓰는 수법으로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9월 서울 여의도동 일식집 지하 주차장에서 김씨를 만나 5만원권 400매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 받는 등 2년 동안 현금으로 1억4,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2009년 지인 소개로 김씨를 소개 받은 이씨는 “금감원에서 키운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김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1989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이씨는 2013년 부국장으로 퇴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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