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20일 제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도록 청와대 및 국회, 나아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조속히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결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를 ‘헌법’에 행정수도로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시의회는 “현재의 행복중심복합도시법으로는 세종시 정상 건설과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며 “세종시는 의회와 손잡고 법률안 국회통과와 후속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24개 안건도 처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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