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학 중 여중생 집단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20대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남천)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21)씨에게 징역 6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도봉구 한 골목에서 만난 여중생 2명을 뒷산으로 불러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기 일탈행위로 보기에는 범행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 받던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5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군 복무 중인 또 다른 피고인 11명은 현재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의자를 발로 차고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피고인 부모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사에게 항의하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8월 경찰이 다른 사건으로 가해자 3명을 수사하던 중 일부가 당시 범행을 진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은 심리적 충격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3년 간 심리치료 끝에 설득했고,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수사를 진행해 7월 한씨 포함 총 22명을 기소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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