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에게 허위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피해를 입힌 후 해외로 도주한 골프업체 대표와 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사 골프 회원권을 다단계 구조로 판매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골프업체 대표 이모(52)씨와 총판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회원권의 판매 영업을 맡은 지사장과 영업사원 등 관련된 4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7년 동안 유사 골프 회원권 판매로 6,500명에게 1,06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이씨는 총판인 또 다른 이씨와 함께 전국에 10여개의 지사를 세우고 수백 명의 다단계 판매 조직망을 만들어 운영했다. 영업사원들은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한 명당 최대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도의 위험을 알면서도 신규회원 가입비의 30%를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이어왔다. 이씨는 1,0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하면 5년 동안 전국의 골프장을 정회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 회원 수천 명을 모집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골프장과는 업무 협약조차 맺지 않은 상태였다. 신규회원 가입비를 이용해‘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오던 이씨는 결국 2015년 10월 업체가 자본잠식으로 부도를 맞자 부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로 지난해 9월 대표 이씨를 검거했으며, 총판 이씨는 이번 달 중순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골프 회원권 판매 업체들도 줄줄이 부도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사 골프 회원권을 이용한 사기가 처음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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