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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암초, 朴 뇌물 수사엔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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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암초, 朴 뇌물 수사엔 영향 없다”

입력
2017.01.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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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대가성 확실히 입증 못해

삼성 ‘피해자’ 논리 받아들여져

특검 “朴 대면조사 2월초 예정대로”

朴 탄핵 심판에도 큰 영향 없을 듯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발목을 잡혔다. 특검은 “매우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낸 반면, 총수 구속을 면한 삼성 측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적으로 가른 건 삼성 측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에 건넨 돈의 ‘대가성’에 대한 특검의 소명 부족이다.조의연(51)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과 관련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ㆍ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전례로 봤을 때 ‘소명 부족’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삼성 측이 최씨 측에 건넨 돈이 뇌물이라는 점을 특검이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고, 강요에 의해 준 돈이라는 삼성 측 반박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뇌물 범죄에서 대가 관계 입증은 쉽지 않다. 뇌물죄의 본질은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사서도 안 된다는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다.즉,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무엇인가 해 준 것이 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정돼야 뇌물죄가 성립한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계약(실제 80억여원 집행)과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 433억원을 뇌물로 봤다. 이 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부 지원과 상응 관계에 있다는 게 특검 논리지만 ‘강요 혹은 공갈의 피해자’라는 삼성 측 논리에서 볼 때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조 부장판사가 판단한 것이다.

특검이 뇌물 범죄의 정형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뇌물은 ‘검은 돈’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 측에서도 떳떳하지 않다고 느껴 은밀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한 고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미르ㆍK스포츠 출연은 기부금이라는 공식적인 형태를 갖추고 ‘공개된 돈’으로 갔기 때문에 뇌물죄의 정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지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뇌물 성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997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뇌물 공여 혐의를 벗은 건 아니다. 특검은 이날 최지성(66)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등을 뇌물공여 공범으로 밝혀,삼성 측의 뇌물 혐의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특검의 입장 고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연관돼 있다.대기업 수사는 대통령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다.영장 기각으로 수사 종착지인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 수사가 차질을빚을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수사 일정상 대통령 대면조사를 2월 초순에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그간 수집한 물증ㆍ증언을 바탕으로 뇌물죄 입증을 여전히 자신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도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증거와 혐의를 다투는 게 아니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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