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시립희망원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은 전 원장신부인 배모(63)씨를 19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주요 혐의에 관해 범죄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천주교 신부가 시국사건 등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구속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시립희망원 임모(48) 전 사무국장에 대해선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 18일 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배씨는 2011년부터 5년간 급식비 부풀리기를 통해 대구시보조금을 전용해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도한 징벌방 감금과 생활인 간병업무 투입에 따른 정신지체장애인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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