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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선수단 철수 강수 둔 최태웅 감독에 징계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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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선수단 철수 강수 둔 최태웅 감독에 징계금 50만원

입력
2017.01.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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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웅 현대캐피탈 감독/사진=구단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경기 중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단을 코트에서 철수했던 최태웅(41) 현대캐피탈 감독에게 징계금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13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OK저축은행전 심판의 경기운영 미숙 및 경기 중 선수단의 코트 이탈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KOVO는 "지속적인 심판 오심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건 공감하지만,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는 건 규칙 위반"이라며 "과거 황현주 감독(300만원), 김호철 감독(100만원) 등 징계 형평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태웅 감독이 평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팀을 운영한 점을 고려해 5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최 감독은 2세트 톤 밴 랭크벨트의 오버네트 범실이 선언된 데 대해 상대 세터 곽명우의 홀딩을 주장했다. 조선행 주심은 최 감독의 항의에 팀 경고를 했고, 이에 최 감독은 선수들을 코트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최 감독은 이후 부심과 구단 관계자의 설득으로 선수단을 코트에 다시 투입했고, 경기는 3-2로 이겼다.

KOVO는 1세트 OK저축은행의 포지션 폴트를 수 차례 놓치며 판정 불만에 원인제공을 한 조선행 주심에 대해서는 3경기 출장 정지를, 남영수 부심에게는 벌금 20만원을 부과했다. KOVO는 "심판위원회에 면밀한 심판교육을 통해 오심 방지 및 원활한 경기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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