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호성(4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도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망설이면서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박 대통령이 업무용 차명폰을직접 휴대하는지, 수행비서에게 맡기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과는 주로 업무용 휴대폰으로 연락했지만 차명폰으로 통화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대포폰(차명폰)을 개설해 박 대통령에게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와대는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 지급하는 전화기 외에는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터무니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었다.이에 따라 청와대의 거짓말과 함께 박 대통령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보안 기능을 갖춘 전화기만 사용토록 돼 있는 점에 비춰 통신보안 문제도 제기된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간의 연락도 차명폰으로 했느냐는 질문에 “저하고 연락한 건 제가 잘 알지만 두 분 사이의 연락은 모른다”고 답했다.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차명폰으로연락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도ㆍ감청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명폰을 사용했으며,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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