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간 채무자가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을 경우, 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에 진 빚의 원금도 최대 15%까지 깎아준다. 지금은 남은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다 해도 금융사의 대출원금만 인센티브 차원에서 깎아주고 보증기관에 진 빚은 원금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가 더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개선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빚에 시달리는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개인 워크아웃)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가 신복위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이자는 모두 면제해주고 대출원금만 10년에 걸쳐 갚도록 해 빚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개인 워크아웃 중인 채무자가 남은 빚을 일시에 갚는다고 하면 남은 대출금의 10~15%를 깎아준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금융사 대출금만 깎아주고 주택금융공사나 신보와 같은 보증기관 대출금은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다. 기금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보증기관의 반발이 컸던 탓이다. 때문에 그간 신보 등에서 보증서를 끊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린 사업자 등은 조기상환을 해도 원금을 감면 받지 못해 다른 채무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증기관 대출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기상환 때 원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 설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빌릴 수 있는 긴급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긴급자금 대출은 설과 추석 때만 운영되며 금리가 연 4.5%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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