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조사 확대… 경기불황에 ‘세정지원’ 무게

정부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대신 조사기간이 짧고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간편조사’를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해 경제주체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벌보다는 ‘세정 지원’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1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총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3년 1만8,079건, 2014년 1만7,033건, 2015년 1만7,003건, 작년 1만7,000건 등이었다. 사후검증은 작년과 비슷한 2만2,000건 정도로 유지하고,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간편조사 적용 대상을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간편조사는 조사기간을 줄이고 세무 컨설팅 등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도ㆍ상담 위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다.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 법인ㆍ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세금탈루 비율이 높은 일부 업종(법인 22개, 개인 25개 업종)만 간편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올해는 업종 구분 없이 성실 납세자에겐 간편조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실 납세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작년 11월 개통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본격 활용하고, 모바일 납부 시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한 신용카드 세금납부도 도입한다. 또 ‘상속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ㆍ증여세 규모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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