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균 16.7% 올라
市,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광주시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할 때 신청하는 급수공사의 정액공사비를 다음달 1일부터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 이후 동결됐던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노임단가, 공사용 자재단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조정 고시했다. 그 동안 공동주택(아파트)은 신축 단지의 가구 수에 따라 정액공사비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별로 차등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 가구가 부담할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정액공사비는 전용면적 60㎡ 미만은 48만원, 60~85㎡는 50만3,000원, 85㎡ 초과는 53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전에는 아파트 단지 규모가 100가구 이하는 46만2,000원, 101~200가구 이하 43만9,000원, 401가구 이상 41만1,000원 등이었다. 평균 16.7%가 인상된 셈이다.
일반주택은 계량기 구경 50㎜까지, 배수관으로부터 연장 100m까지는 종전과 같이 6개 구경별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토록 해 평균 9% 인상한다. 급수 신청 수요가 가장 많은 13㎜는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6% 인상안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으로 17억원의 손실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신규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2월1일부터 새로 변경 고시한 정액공사비에 따라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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