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정환(61) 정선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군수는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도와준 김모(62ㆍ지난해 6월 구속)씨의 알선수재를 묵인ㆍ방조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전 군수가 수천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 군수가 측근임을 과시하며 계약부서 공무원에게 관급자재 납품 업체를 추천하는 등 김씨의 알선 수재 사실을 알고도 공무원에게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군수는 앞서 15일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9시간 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전 군수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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