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씨 지원 약속했나’ ‘최순실 자금을 직접 승인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심문은 오전10시30분부터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오전9시15분쯤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이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주범’과 ‘공갈 피해자’로 각각 규정하며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 오너 일가 중에서 첫 구속자로 기록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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