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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출석… 삼성가 첫 구속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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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출석… 삼성가 첫 구속자 될까

입력
2017.0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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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씨 지원 약속했나’ ‘최순실 자금을 직접 승인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심문은 오전10시30분부터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오전9시15분쯤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이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주범’과 ‘공갈 피해자’로 각각 규정하며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 오너 일가 중에서 첫 구속자로 기록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홍인기 기자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홍인기 기자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착찹한 표정의 이재용 부회장. 서재훈기자
착찹한 표정의 이재용 부회장. 서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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