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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사 비리 대학, 최대 2년간 재정지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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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사 비리 대학, 최대 2년간 재정지원 못 받는다

입력
2017.01.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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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특혜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부정ㆍ비리가 확인되는 대학은 최대 2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커진다.

교육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공고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대학은 신청서를 낼 때 부정ㆍ비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자료 등을 근거로 선정평가에서 대학이 받은 감사ㆍ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감점폭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부정ㆍ비리 탓에 총장(이사장)이 파면ㆍ해임되는 대학은 대학(기관)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 초과~8% 이하’ 감점(기존 총점의 2% 초과~5% 이하)을 받는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은 감점폭이 ‘1% 초과 2% 이하’에서 ‘1% 초과 3% 이하’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특히 이화여대 사례처럼 입시ㆍ학사 관련 비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수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린다.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 비리일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과 교수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의 경우 심의를 거쳐 2년 수혜 제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부정ㆍ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면 판결 확정 전까지에는 삭감 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ㆍ사업단 단위 10%)만 집행정지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이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집행ㆍ지급 정지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환수조치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선정 후 부정ㆍ비리 확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이 발견되면 협약해지, 지원중단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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