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무단 사용 검찰 고발
하수배출 금지 가처분도 신청
소상인들도 감사원 감사 촉구
‘요식 행위ㆍ뒷북 행정’ 비난도
롯데측 “규정따라 했는데…”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최근 문을 연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해 목포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로 전방위 압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시는 17일 남악하수처리장 무단 사용을 이유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쇼핑몰 운영자 GS리테일 2곳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남악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한계를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는데도 쇼핑몰과 운영자인 GS리테일이 남악하수처리장에 오수관을 무단으로 연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달 2일에는 무안군과 쇼핑몰, 쇼핑몰 부동산 신탁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하수배출 금지 가처분을 냈다.
또 무안군에도 쇼핑몰 사용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자인 목포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무안군이 건물 사용 승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조치라는 주장이다.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목포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복합쇼핑몰 입점저지대책위 소속 상인 100여명은 이날 오전 목포시청 앞 광장에서 롯데쇼핑몰에 대한 시의 행정대집행을 촉구했다.
상인들은 “쇼핑몰로 인해 목포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목포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롯데쇼핑몰의 불법 하수처리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6일 무안군의 쇼핑몰 인허가와 사용승인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쇼핑몰 관할권을 무안군이 갖고 있어 목포시의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목포시의 강경대책을 놓고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쇼핑몰 반대대책위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가 뒤늦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포시는 긴급하게 하수배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도 지난 10일 법원 첫 심리에서 2월말로 2차 심리를 연기 신청했다.
롯데쇼핑몰 관계자는 “쇼핑몰 건축과 하수구배출 시설 등을 모두 법과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서 지시하는 대로 했다”면서 “이유는 있겠지만 목포시와 대화가 단절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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