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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ㆍ배임’ 청암대 총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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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ㆍ배임’ 청암대 총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1.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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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 2명 강제추행

교비 14억 빼돌린 혐의

전남 순천시 청암대학교 전경.
전남 순천시 청암대학교 전경.

검찰이 교비 14억여원을 빼돌리고 여교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배임ㆍ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기소한 전남 순천시 청암대학교 강명운(70)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교 돈을 송금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교수들에게 징계를 남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의 변호인은 “학생들을 일본에 취업시키기 위해 설치한 국제학생육성기구는 배임죄 주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강제추행도 남녀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강씨는 이 대학 여교수 2명을 노래방이나 승용차 안에서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와 2005년 7월~2012년 8월 사이 교비 14억여원을 빼돌려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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