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선수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규약을 더욱 강화했다.
KBO는 17일 야구규약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선수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부분이 더 구체화됐다. 지난해 선수들의 음주운전과 도박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데에 대한 조치다.
KBO규약 151조(품위손상 행위) 3호 경기외적인 품위손상행위에 기존 기타 인종차별, 성폭력 외에 음주운전, 도박, 도핑을 추가했다. 152조(유해 행위의 신고) 제5항을 신설해 총재가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즉시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제31조(임의탈퇴선수)에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61조(보류되지 않은 선수)에 구단이 군보류 선수의 보류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선수에게 통보하고, 해당선수에게 통보가 어려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단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제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현역선수에서 말소된 후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소속구단이 10경기를 실시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1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제95조(선수계약의 양도 신청)에 정규시즌 중 성적이 동일한 복수의 구단이 웨이버에 의한 양수를 신청할 경우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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