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욕실·차량 등에 쓰던 클리너·방향제·접착제…
폼알데하이드·염산 등 과다에 금지된 독성 물질도 검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30배 가까이 들어간 유리세정제 등 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12월 세정제, 합성세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58개를 조사한 결과 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을 적발해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28개 위반제품 대부분은 욕실 및 주방용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등 가정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화학제품들이었다. 적발된 제품들 중에는 물에 잘 녹아 세제용품에 주로 쓰이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초과하거나, 화상 위험이 있는 염산이 함량제한 기준을 3배 이상 웃돈 경우도 있었다. 세정제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까지 검출됐다.
한국쓰리엠이 만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과 맑은나라 싱크대 배수구 세척제 ‘맑은씽크’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각각 1.95배와 1.57배 초과했다. ‘맑은씽크’는 염산 및 황산 함량기준(0.0001% 이하)도 3.5배나 초과했다.
카메라 유리렌즈 생산업체로 알려진 칼자이스 비전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자이스 렌즈클리너’ 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무려 29.4배나 초과했다. 일신CNA가 생산한 자동차 엔진 세척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에는 독성을 이유로 세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는데, 제품 총 원액(300㎖) 중 20.4%(60㎖)가 디클로로메탄이었다.
유선케미칼이 생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는 접착제에 쓰이는 톨루엔 함량제한 기준을 35.9배나 넘겼다.
이 밖에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정보 표기를 누락한 36개 제품에는 포장 교체 등의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을 수사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입매장이나 회사에 직접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류필무 화학제품 테스크포스 팀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ㆍ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며 “부적합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 제품 명단 등 관련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go.kr)에 공개된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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