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ㆍ블랙리스트 등 조사대상 광범위
“불응할 경우 강제할 방법 없어 고민”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7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은)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다만 박 대통령 측과 아직 사전 조율이나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한 뇌물 혐의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 등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한 국정농단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는 게 특검의 고민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히고도 거부한 전례가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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