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폐업보상 조례 입법예고
올해 4곳 등 2019년까지 25 곳 폐업보상 추진
충남도-홍성군 재원 분담 비율 조정 과제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종화 의원이 최근 내포신도시 축사 폐업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내포신도시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해 축사의 이전과 폐업을 추진할 경우 충남도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와 홍성군은 올해 4개 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3개 농가, 2019년 18개 농가 등 내포신도시 주변 25개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에 나선다. 비용은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앞서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폐업 보상 등 10대 중점 시책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1단계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인근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로 폐업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도시 반경 2㎞ 내에는 25개 농가에서 소, 돼지, 닭 12만4,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도와 홍성군이 폐업보상에 필요한 비용분담을 놓고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를 선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양측은 축산 악취 문제해결에는 동의하면서도 최고 500억원에 이르는 폐업보상비에 대해서는 떠밀기를 하고 있다.
충남도는 ‘가축 분뇨는 군수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조성 초기 축사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충남도는 도와 군이 사업비를 5대 5로 부담해 폐업 보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홍성군은 7대 3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화 의원은 “축사 폐업 보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폐업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분담 문제는 충남도와 홍성군이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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