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게 기부금을 ‘준조세’처럼 요구하고 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순실씨가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을 앞세워 기업들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던 일이 앞으론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금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준조세를 없애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ㆍ권한을 이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개인ㆍ단체ㆍ법인에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최 의원은 “최근 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강제 모금을 함으로써 순수한 의미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고 기업에 큰 부담을 줬다”며 “이런 행위는 반대로 대기업 특혜의 빌미로도 작용해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고, 기업들에 법으로 규정된 조세나 기부금 외에 추가 자금 부담까지 안기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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