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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늦어도 2월 초까지 대면조사 해야"

입력
2017.01.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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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블랙리스트 등 수사 박차

강제조사 불가능해 성사여부 미지수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책 없어”

박근혜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말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시점상 그때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한 제반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박 대통령측과 아직은 사전 조율이나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또는 일반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다분히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 상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뇌물 혐의액수가 1,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아울러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윗선도 박 대통령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특검이 실제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박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검의 중립성을 거론하는 등 수사 불응 가능성도 감지된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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