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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사설 모의고사 금지

입력
2017.01.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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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성적 위화감 등 문제”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도 주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7일 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7일 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 내 고교에서 올해부터 사설 모의고사 실시가 금지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교육과정 파행운영을 조장하고 학교 간, 학생 간 서열을 매기는 고등학교 사설 모의고사를 올해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그 동안 사설모의고사 응시에 따른 민원 및 각종 부조리, 통계의 신뢰성 부족, 교육과정 타당성 부족, 성적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70개 고교 중 25% 가량이 사설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1ㆍ2학년은 연 2차례, 고3은 3~4차례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비용은 1회 1만원에서 1만3,000원 수준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줄 세우고 서열화하기 위한 사설 모의고사 폐지를 논의해 왔다”면서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응시료를 회계 처리하지 않아 일부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밖에 “교과서 국검정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자유발행제는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보,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 및 질적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신년 정책추진 방향으로 ▦일제고사 단계적 폐지 ▦고교 대상 꿈의대학 추진 ▦혁신고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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