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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슬픈 자화상’…부당행위 5년간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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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슬픈 자화상’…부당행위 5년간 2배 늘었다

입력
2017.0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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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ㆍ최저임금 안 지켜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 김모(17)군은 아르바이트를 떠올릴 때면 피곤했던 기억뿐이다. 용돈을 벌기 위해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던 그는 오후 10시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마무리 청소 등을 이유로 밤 11시나 되어서야 퇴근하기 일쑤였고, 심한 경우 새벽 1시까지 일한 경우도 있었다. 김군은 “예정에 없던 잔업이 싫었지만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근 이랜드파크가 패밀리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84억원을 체불한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지만, 이는 비단 이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6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조사 대상 494개소 중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체 수는 91개소로 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77개소 중 246개소로 42%로 껑충 뛰었다. 적발 건수도 229건에서 412건으로 두 배 가량 불어났다.

5년간 적발된 2,683건을 내용 별로 보면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22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을 미고지(20%)하거나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을 미작성한 경우(19%)가 뒤를 이었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10%나 됐다.

업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23개소(41%)로 가장 많았으며, 커피전문점 150개소(19%), 패스트푸드점 70개소(9%) 순이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청소년들의 법률 지식이 얕다는 점을 이용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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