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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손해 1조원대 배상” 주민소송 1심서 대부분 기각ㆍ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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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손해 1조원대 배상” 주민소송 1심서 대부분 기각ㆍ각하

입력
2017.0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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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시측 일부 과실만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용인경전철 건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당사자들에게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민소송을 1심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문학적 배상액으로 관심을 모은 이 사건의 공방이 시작된 지 3년3개월 만이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물으려던 주민들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김학규 전 시장 등의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한 손해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69ㆍ여)씨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고쳐 시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용인시장에게 박씨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던 김 전 시장과 박씨를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현 변호사는 “주민소송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요구가 인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항소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소송은 안흥택 고기교회 목사 등 12명이 2013년 10월 주민소송단을 꾸려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경전철 개통 이후 100일간 운행한 결과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당초 예상인원의 5%에 불과해 운영비만 매년 473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한 전ㆍ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를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4명에게 용인시장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액은 애초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 원이었으나 사업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소송 도중 1조32억 원으로 변경됐다.

용인경전철은 시가 2010년 6월 완공했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 건설비 등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 원)을 물어줬다. 개통 이후에도 하루 이용객이 2014년 1만3,922명, 2015년 2만3,406명 등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000명에 한참 못 미쳐 재정난을 겪어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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