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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뇌물죄, 타깃 확대하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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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뇌물죄, 타깃 확대하는 특검

입력
2017.0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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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청구

미르 지원 등 433억 뇌물 간주

관련 대기업 53곳 모두 수사선상

특검 “경제 영향보다 정의가 중요”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53개 대기업 모두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사실상 특검의 칼날이 재벌그룹 전반을 겨냥하게 됐다. 특검은 16일 삼성 측이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부분을 포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착수 후 재벌 총수에게 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에 주거나 주기로 한 433억원을 모두 뇌물로 간주했다. 2015년 8월 삼성전자가 대한승마협회 지원 명목으로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3억여원의 계약을 맺은 부분,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삼성전자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씨가 사실상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 삼성 측이 미르ㆍK스포츠에 출연한 204억원이 포함됐다. 특검은 삼성 측이 부정청탁, 즉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433억원 중 실제 삼성 측이 코레스포츠 측에 실제 집행한 80억여원과 영재센터에 준 16억여원 등 약 97억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 지원과 관련한 이 부회장 증언을 거짓으로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특히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사유로 미르ㆍK스포츠 출연 부분까지 뇌물로 적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두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53곳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미르ㆍK스포츠의 출연 부분에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만 적용해 ‘피해자’로 고려된 대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미르ㆍK스포츠에 출연한) 기업들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다만, 조사는 특검의 범위 관련 부분만 한정한다는 대원칙 아래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회장 연임), SK와 CJ(각각 그룹총수 사면), 롯데(면세점 인허가 획득), 부영(세무조사 무마) 등이 대가성 출연 의혹을 받고 있어 다음 조사 대상이 될 게 유력하다. 물론 특검의 의지나 조사 강도에 따라 수사대상 재벌의 폭이 크게 늘어날 공산도 적지 않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 청구 및 재계 수사 확대와 관련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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