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냉장고에 숨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당사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훼손ㆍ유기ㆍ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어머니 한모(35)씨는 상고를 포기해, 20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경기 부천시에 있는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8㎏ 정도인 7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어머니 한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대가 드러날까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질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2012년 11월 아들이 숨지자, 대형 마트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들여 시신훼손에 나섰다. 남편이 시신을 절단하면 부인이 집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사망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난해 1월 교육 당국이 장기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냉동실에서 발견된 시신의 눈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부부는 구속 이후 숨진 아들 외에 남은 9세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으며 딸은 현재 법원이 후견인으로 정한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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