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사’ 박근혜 대통령은 유보
새누리당이 16일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징계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주택)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사태를 견제하지 못하고 친박계 중심으로 사당화한 책임을 물어 친박계 핵심 세 의원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등 징계 절차는 미루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또 행정 오류로 그간 당원권 정지 대상에서 빠졌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상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즉각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박 전 의장은 캐디 성추행 논란으로 두 전직 부의장은 포스코 관련 비리 연루 혐의로, 현 전 수석은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는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지만 바른정당으로 가기 위해 당의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도 판단키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출당 조치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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