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 등을 미리 짠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16일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인 덴소와 일본 특수도업주식회사(NGK)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와 NGK는 지난 2008년 6~9월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산소센서는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부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수 차례의 만남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각각 낙찰 받기로 서로 정했다”며 “이후 덴소와 NGK가 생산한 배기가스 산소센서가 실제로 한국GM이 인천 부평공장에서 생산한 ‘스파크’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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