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8ㆍ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달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채 전 총장이 지난 5일 서울변회에 입회를 신청했고, 10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나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물러났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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