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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전통시장 5곳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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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전통시장 5곳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입력
2017.01.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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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우 양동 대인 우산매일 송정5일

광주시, 30일까지 단속 유예키로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설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시민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0일까지 광주지역 5개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5개 시장은 말바우, 송정5일, 대인, 양동, 우산매일시장 등으로 교통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가 허용된다.

그러나 횡단보도와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이거나 2시간 이상 주차, 이중 주차, 버스전용차로 내 주차, 허용구역 이외 지역에 주차해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방시장과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송정동1913시장은 주변 도로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일정 시간 평일 주차가 허용돼 있으며, 해당 도로에 주차허용 시간 안내표지가 설치돼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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