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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 경북도의원, 농촌인력 지원 조례로 ‘약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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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 경북도의원, 농촌인력 지원 조례로 ‘약속대상’

입력
2017.0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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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 경북도의원
홍진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홍진규(57ㆍ군위)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시의 유휴노동력과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경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 도가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내 기초 지자체는 이 조례에 따라 경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농어촌 인력 지원에 대한 시책 수립과 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농어촌 인력지원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 올해는 포항과 김천 상주 문경 영덕 영양 등 6개 지자체가 각 1억원의 도비와 자체재원으로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 생산할동 지원과 도농간 상생협력적 일자리지원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구현의 기틀마련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광역의원 가운데 좋은 조례 분야 수상자로 홍 의원을 포함한 전국 19명을 선정했다.

홍 의원은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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