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기고문 공개
“미래 나아간 계기 평가 불구
피해자 배제에 비판 상당해”
아시아 인권재판소 제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5년 12월 한일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여성의 인권 침해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 내용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돌이킬 수 없다는)으로 해결됐다’고 명시돼 있는 점에 비춰 비판적인 시각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박 소장은 15일 헌재가 공개한 '아시아 지역의 기본권 신장과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이란 기고문에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본 2011년 8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이후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측이 약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양국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내고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했는지, 10억엔이 법적인 손해배상금인지 불명확하며, 피해자 의사를 배제한 합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나치 범죄 책임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독일 사례를 들며 사과와 반성을 주저하는 일본 측 자세를 간접 비판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이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 같이 개별 국가 범위를 넘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인권보장기구가 필요하다며 '아시아 인권재판소’ 창설을 제안했다. 박 소장 기고문은 헌재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출범에 맞춰 발간한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이란 기고문집에 실렸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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