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전통시장 64곳 주변도로
대당 최대 2시간 허용… 이용객 편의
설 명절을 맞아 16~30일 경기지역 전통시장 64곳의 주변도로에서 1대당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대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차가 가능한 곳은 ▦수원 영동ㆍ화서시장 ▦안양 중앙ㆍ남부시장 ▦군포 산본ㆍ군포시장 ▦화성 마도재래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88곳 가운데 주변도로 여건이 좋은 64곳이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 보조표지판 등을 시장 주변도로에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해 혼잡을 막기로 했다. 각 시장 상인회도 자체 관리요원을 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9월 추석을 전후로 상시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전년보다 16.9%, 매출액은 27.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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