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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개월ㆍ정준양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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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개월ㆍ정준양 무죄

입력
2017.01.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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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비리’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 10월에 처음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고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해줬다는 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씨의 일거리를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한 최초 시점, 티엠테크 지분 이전 결정 시점,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 청탁 시점 등을 종합해 직무집행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 전 회장은 이날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1,590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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