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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배구협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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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배구협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7.01.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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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문 대한배구협회 신임 회장/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서병문(72) 대한배구협회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서 회장 측은 제38대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전했다.

서 회장 측은 보도자료에서 "대의원총회 해임 결의는 무효"라며 "대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구성해 새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 대한체육회 준비위원회가 주도해 변경한 정관에 따라 신설된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된 대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해임 결의로 인해 배구계 개혁을 위한 과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제38대 배구협회장으로 선출됐지만 대의원단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다.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재 출연, 국가대표팀 트레이닝 센터 건립 등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갈등은 증폭됐고, 대의원단은 지난해 연말 총회를 열어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서 회장은 당시 총회가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불신임안은 부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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