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 기준치를 넘는 메탄올 성분이 검출된 유한킴벌리의 물티슈 10종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유한킴벌리는 해당 제품을 포함한 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고 구매자에겐 환불한다고 밝혔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가 생산ㆍ판매하는 물티슈 10종에서 배합금지 물질인 메탄올이 허용기준(물티슈 전체 액체성분 부피 대비 0.002%)을 초과해 검출(0.003~0.004%)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탄올 초과 함유가 확인된 제조일자 제품들을 회수하는 한편, 같은 종류의 시판 제품 모두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고 검사에 들어갔다.
메탄올은 인체 유해 성분으로,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키고 태아나 생식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추신경이나 시신경 손상 위험도 있다. 식약처는 다만 국내외 안전기준, 물티슈 사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검출량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문에서 “납품 받은 물티슈 원료 중 일부에 메탄올이 미량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과했다. 이어 시중에 유통 중인 물티슈 전 품목(12종)을 회수하고, 제품 보유 고객에게 개봉이나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