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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루게릭병 환자 국민연금 지급 시기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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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루게릭병 환자 국민연금 지급 시기 앞당긴다

입력
2017.01.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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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백혈병, 시력장애, 루게릭병 등으로 중증장애가 생긴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최대 1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3월 1일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액ㆍ조혈기 질환(백혈병 혈우병 악성빈혈 등), 근육신경병에 따른 사지마비(루게릭병 등), 시력장애 3종의 질환을 앓아 1급 장애가 발생한 경우 현행 규정보다 6개월 또는 1년 앞당겨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는 이들 질병에 따른 장애 발생시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뒤 연금 청구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1급 장애에 한해 사지마비는 초진일로부터 1년, 나머지 질환들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 내 1급 장애가 확정돼야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6개월 이후라도 1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맞게 인상된 연금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뒤늦게 1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다른 등급(2~4등급)과 마찬가지로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을 기다려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 보다 일찍 연금을 지급,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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