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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세금보험 가입할 때 집주인 눈치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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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세금보험 가입할 때 집주인 눈치 안 본다

입력
2017.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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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전세금 보험료…연간 115만원→91만 20%↓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의 유언대로 재산을 관리해 자녀에게 수익을 배분해주는 유언신탁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에 맞춰 ‘신탁’을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한 축으로 키우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 상반기 중 집 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 상품이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보장보험’으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30일이 넘도록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다.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과 같은 기초 서류와 집주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상반기중 집주인 동의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이 전세금을 5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이 상품은 전세금 규모의 상한선도 없다. 보험료도 내달부터 보증금의 0.192%에서 0.153%로 저렴해진다. 전세금이 6억원이라면 지금은 연간 1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2월부턴 91만8,000원으로 20% 싸진다.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신탁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신탁이란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ㆍ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업 진입 문턱이 높아 은행 등과 같은 일부 금융회사만 신탁업을 겸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또 고객이 금융사에 맡길 수 있는 재산 역시 금전, 증권, 부동산 등으로 제한돼 해외에 견줘 신탁업 서비스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 정부는 신탁업이 종합재산관리서비스로 육성될 수 있도록 10월까지 ‘신탁업법’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이 경우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치매요양신탁, 의료신탁 등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신탁회사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5조원이 넘는 회계사기를 저질러 문제가 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우조선해양 같은 수주 관련 대기업에 대해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3년에 한번씩 정부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식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투명성 제고 종합방안도 내놓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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