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청탁 해결하고 시가상승 예상 땅 싸게 넘겨받아”
동료 시의원 땅과 그 주변에 도로를 내도록 관할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청탁 대가로 싸게 넘겨받은 토지 2필지도 몰수했다.
대구시의원이던 김씨는 2015년 6월 차순자(불구속기소) 대구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차 의원 소유의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 해 말 예산이 배정되자 지난해 1월 차 의원 부부로부터 해당 임야 일부를 매입, 도로개설에 따른 시세상승분 만큼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상승이 예상되자 차 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574㎡도 매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도로가 예산집행 후순위였고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실익이 적은 점 ▦담당 공무원의 수 차례 거절에도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점 등이 드러났다. 차 의원으로부터 임야 일부를 넘겨받을 때 매입가를 김씨가 직접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최 부장판사는 “시의원간 사적 친분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며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땅을 저가에 넘겨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뇌물죄를 인정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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