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지적
20대 총선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57) 김수민(31)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리베이트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왕주현(53) 전 사무부총장과 김모(48) 숙명여대 교수 등 사건 관련자 5명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62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 해 1억62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도 받았으나 모두 무죄로 나와 고발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무리한 조사 및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폐해를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을 강력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수많은 인적ㆍ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무죄 선고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판단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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