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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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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전국 첫 시행

입력
2017.01.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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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취업→정규직 전환→장기 근무→목돈 지급

지역 中企서 3년 근무한 청년에 2000만원 지원

市, 내달부터 24억 투입…지역청년 680명 지원

徐 시장 “지역서 희망 찾고 머무를 수 있게”

부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역 설정에 맞게 확대한 ‘부산형(2+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형(2+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들이 제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지식서비스산업, 벤처ㆍ문화콘텐츠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680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정부기본형(2년)인 1,200만원에 1년을 추가해 ‘부산형’으로 설계한 것으로, 3년 근무 시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장기근속 시 본인부담 500만원 외 1,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연 500만원의 연봉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이런 방법은 부산이 전국 처음으로, 직장을 막 가진 청년들에게 결혼 및 주거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마련 기회를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ㆍ해운업 위기 등 경제심리 위축,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위기를 선제적으로 타개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장기근속과 고용유지율 측면에 취약한 현금지급 방식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전면 개선, ‘청년 자산형성 방식’으로 전환한 게 청년공제사업의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목돈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라면서 “부산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통해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지역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상품에 가입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부산시와 정부가 취업지원금을 적립해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고용부가 처음 도입해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용부와 연계해 같은 해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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