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8분위ㆍ셋째 아이부터 대상
수혜인원 1만여명 늘어날 듯
다자녀가구는 앞으로 셋째 아이부터 대학 재학 내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11일 발표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지급되는 다자녀장학금 대상이 대학 1~3학년에서 올해 1학기부터 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월 소득인정금액 982만8,236원) 이하 가구이면서, 성적(B학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채우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처럼 첫째 둘째 자녀에겐 해당이 안 된다.
다자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소득 2분위)은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국가장학금과 중복해 받을 순 없다. 4학년까지 포함되면서 수혜 인원은 지난해 5만4,000명에서 올해 6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 저소득 학생들은 C학점(70~80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C학점을 2번 받으면 장학금이 끊겼으나 아르바이트 등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밖에 국내 소득과 재산만 조사해 소득 정도를 산정했던 재외국민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허위 신고하면 장학금이 환수된다. 해외에 재산이 많은 재외국민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신입생 성적 기준(2→3등급) 및 계속 지원 요건(성적 85→80점)을 낮췄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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