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2일 충남 천안에서 치러지는 기초의원 보궐선거 선거구가 최대 3곳에 이를 전망이다.
1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유영오 전 부의장의 의원직 상실로 마선거구(성환읍, 성거읍, 입장면)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여기에 구속 상태인 조강석ㆍ황기승 시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최대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조 의원 지역구는 나선거구(신안ㆍ문성ㆍ중앙ㆍ일봉ㆍ봉명동)이며, 황 의원의 지역구는 바선거구(직산읍, 부성1ㆍ2동)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10월 2심 재판에서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법정구속 됐다. 앞서 황 의원은 1심 재판에서 2012년 7월 25일 천안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이모씨와 공모,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인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댓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법정구속 됐다. 조 의원은 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특정 업자에게 7억1,900여 원 상당의 CCTV 설치 사업 (47건)을 알선한 혐의다.
지역 정가는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설 연휴 전후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마를 염두에 둔 A(50)씨는 “살고 있는 곳이 보궐선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민 접촉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천안 마 선거구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천안시도 최대 3개 선거구 보궐선거에 대비, 행정 지원 등 관련 채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후보 기호 1번인 새누리당이 탈당 등 여파로 2번으로 밀려나고, 더불어민주당이 1번을 차지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당 소속 시의원의 개인문제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시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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