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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50대 여성 남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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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50대 여성 남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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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50대 여성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춘천경찰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남편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강원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를 찾았던 아내 B(52)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원묘지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은 먼저 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차량과 주변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는 “때린 것은 사실이나 차에서 내려준 뒤에는 행방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내 B씨가 실종된 지난 2일 이후 지금까지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다, 병원진료 기록 등 행적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후 A씨의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탐문과 수색을 벌이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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