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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도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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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도 문턱 높아진다

입력
2017.01.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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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건전성 기준 상향

4월부터 ‘요주의’ 대출 시

충당금 비율 0.5%→2%로 올려

저신용자 대출에 위험비용 추가

고금리 영업 비중 대폭 축소 전망

올해 4월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도 돈을 빌리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전성 기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발맞춰 저축은행들이 그간 박리다매 식의 고금리 대출 영업 전략을 접고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1년 대규모 부실사태 이후 회생을 돕는 차원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 받아온 국내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중은행 수준까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4월부턴 연체기간이 1개월만 넘어도 해당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대출금의 2%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지금은 연체기간 2개월 미만이면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0.5%만 쌓으면 된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1,000만원 대출에 한 달 연체가 생기면 지금은 5만원의 충당금만 쌓으면 되지만 올해 4월 이후엔 20만원을 쌓아야 하는 셈이다.

내년부턴 이런 충당금 비율이 더 올라간다. 요주의 대출의 경우, 내년엔 5%, 2020년엔 10%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이자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엔 추가로 20%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해 저축은행으로선 고금리 대출로 이익을 남기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높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높은 저신용자 대출 영업에 위험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고금리 영업 비중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A 저축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기준 변경으로 올해에만 추가로 500억원의 충당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때문에 업계 1~5위의 대형 저축은행들은 작년 말부터 대출심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 중에서도 우량 고객만 걸러내는 게 핵심이다. 저축은행들의 작년 1~9월 신용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50.2%)은 저신용자를 겨냥한 연 25~27%대 고금리 대출이었다.

저축은행들은 오는 3월부터 개편된 대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 이때부턴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고객들이 이전보다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B 저축은행 관계자는 “6등급 이하 저신용 고객에 대해선 연체기록 등을 더 세밀하게 살피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금리를 건드리기 보단 이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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