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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결혼 땐 세금 100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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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결혼 땐 세금 100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7.01.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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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대상

3년간 혼인세액공제 한시 운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2019년까지 결혼하는 연봉 7,000만원 이하(1인당) 직장인은 최대 100만원(부부합산)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혼인세액공제 등 세금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혼인세액공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1인당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가 결혼(혼인신고 기준)을 하면 1인당 5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기업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늘리는 제도)에서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준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 공제율은 3~5%에서 4~6%로 각각 상향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어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현행 5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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