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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은 등 유해 폐수 무단배출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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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은 등 유해 폐수 무단배출 25곳 적발

입력
2017.01.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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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이 압축시 발생한 유해 폐수를 우수관으로 몰래 버리고 있다. 서울시 제공
업자들이 압축시 발생한 유해 폐수를 우수관으로 몰래 버리고 있다. 서울시 제공

납,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폐수를 배출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폐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등 23곳을 형사입건하고, 기준을 초과해 버린 2곳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2년 여간 펌프카 세척 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구에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2곳 중 한 곳의 현장 책임자는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인체에 해로운 납, 수은, 구리, 시안 등의 농도가 기준 대비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소 대부분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위법 행위를 했다. 심지어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않았다. 허가 받은 8곳도 가지배관을 설치, 폐수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편법을 썼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 시 관계부서와 자치구 등과의 연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건설 기계 세척 관련 폐수 배출시설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하고 환경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일도 꾸준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씻은 폐수를 버린다는 제보를 받고 진행했다. 대규모 건축공사장에서 2년여간 조치없이 폐수 등을 버린 위법 행위를 밝혀 구속 수사한 것은 시 특사경이 첫 사례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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