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민간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연구자들에게 공익에 어긋나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민간연구비 관리지침(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서울대 소속 연구자가 기업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연구ㆍ용역ㆍ자문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적용된다.
지침은 기업 등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는 연구책임자가 협약을 체결할 때 ‘이해상충 방지서약서’를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서약서에는 인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사회적 책임에 반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연구 진행 중 연구자에게 금전ㆍ인간관계 이해상충이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연구를 바로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지침 개정은 수의대 조모(57ㆍ구속) 교수가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보고서를 옥시 측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등 연구윤리 문제가 불거지자 연구자 책임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재 조항은 없으나 서약서를 내지 않으면 민간에서 연구비를 받는 연구를 할 수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윤리나 양심에 반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연구를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연구윤리를 형식화하는 취지에서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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