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낭암학원은 법인에 금품을 주고 채용된 교사 6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동아여중ㆍ고에 채용된 교사로 2012년 9월 1명, 2013년 2월 2명, 2014년 3월 3명 모두 6명이다.
‘임용 취소’는 징계 조치와는 달리 임용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해당 교사들의 경력과, 자격이수 등이 모두 무효가 된다.
이들 교사는 낭암학원측에 채용 대가로 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낭암학원 이사장과 이사, 직원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인 산하 중ㆍ고교 교사와 직원 10명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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